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2)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용어 설명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 × 적용률(0.7)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사람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