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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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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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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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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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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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선박, 항공기, 동산(100만 이상 가축·종묘 등),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의 합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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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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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 본 차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써,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본 차량가액은 참고용으로서, 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 차량의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차량가액을 참고용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므로, 차량가액 산정 후 일반재산의 "기타재산"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경우, 배기량 2,500cc 미만의 자동차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랑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③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
④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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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판결문, 화해, 조정증서) 개인 간 사채
- 임대보증금
- 모든 부채에 대해 부채의 용도가 명확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부채로 인정
부채 예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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