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단독가구/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재산의 월 소득환산액(2)
* 월 소득평가액(1) = 기타 월소득 합계¹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²)
주)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 × 적용률(0.7)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2) = [{(일반재산 - 기본재산³) + (금융재산 - 2,000만 원⁴)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주)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사람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