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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은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가구주 연령,가구원수,거주지의 값을 입력합니다.
한부모가족: 모·부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청소년한부모가족: 만25세 미만 한부모 가족
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부 또는 모(외국인 포함), (외)조모부 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가구원 제외 범위
-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자녀 외의 세대원 - 군 복무 중인 자녀 - 결혼한 자녀 ※단, 연령초과(미혼)자녀의 소득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재산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연령초과(미혼)자녀 또한 가구원에 포함하나, 보호 가구원에서는 제외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69,000,000원, 중소도시 42,000,000원, 농어촌 35,000,000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도의"시" / 농어촌:도의"군"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월평균의료비,재활보조금,연금보험료의 값을 입력합니다.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
상시근로소득 :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 :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소득 :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
농업소득 :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임업소득 :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기타사업소득 :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합
임대소득 :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조손가구에 한함), 비양육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정기적: 1년에 3회 이상의 지원 *친지, 이웃,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주거용주택,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재산,금융재산,차량가액,부채의 값을 입력합니다.
* 본 차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써,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본 차량가액은 참고용으로서, 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 차량의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차량가액을 참고용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랑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③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임대보증금
부채 예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한부모(미혼모·부) 상담전화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