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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은 “2020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를 적용하였습니다.
가구원수,산정구분,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맞벌이여부,산정구분(배우자),건강보험료(배우자)부과액의 값을 입력합니다.
가구원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 가구원에 포함 * 행복e음에서 조회되는 주민등록등본상 가구권 반영이 원칙
가구원 제외 범위
- 부부가 법률적으로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가 아니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부 또는 모
가구원의 산정구분 선택
- 직장: 직장의료보험가입자
- 지역: 지역의료보험가입자
- 혼합: 가구원의 산정구분이 직장의료보험가입자와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혼합된 경우에는 산정구분을 혼합으로 선택
가구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부과액을 입력
맞벌이 가구원에 해당하는 경우 "예"로 선택
맞벌이 배우자 가구원에 해당하는 산정구분 선택
맞벌이 가구원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부과액을 입력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대표번호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