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필수값입니다.
기본정보자녀수,가구수,거주지의 값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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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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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정보
소득재산정보1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의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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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월
: 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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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세금 공제 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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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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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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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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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월
: 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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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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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의 합
임대소득 :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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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월 |
공적이전소득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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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
만 원 |
-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이상만 해당)
-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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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정보2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재산,항공기.선박,회원권,자동차,금융재산,대출금,임대보증금의 값을 입력합니다.
일반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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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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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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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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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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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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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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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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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문, 이행권고결정문, 채무의무증명원 등)의 제출로 금액이 확인된 개인 간 부채(사채)
* 단, 공증서에 의한 사채는 불인정
- 임대보증금(주택 등 시가표준액 50% 범위내에서 인정, 확정일자 필요)
부채 제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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