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재해/ 질병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여, 신속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있다.
지원대상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치료중인 자를 지원 ② 대기업/중견기업인 전자회사에 납품한 것이 확인된 근로자도 포함 ③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산재 승인 여부 무관)
※전자산업이란? - 전자제품 제조 관련업 - 정보통신장비 제조 및 설치 관련업 - 전기제품 제조 - 전기/전자제품 납품 및 유지보수관련업 -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업 (화학제품, 금속/비금속제조업, 금속재료품제조업, 도금업, 기계기구 제조업)
지원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
▣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
신청방법
입원 치료 중인 근로자 :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통원 치료 중인 근로자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신청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진단서 -입원 또는 왜리 치료비 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동일서대 내 모든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필수 기재
기타
*질병의 경우 발병에 업무 연관성의 입증이 어려워도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120%이하는 심사를 거쳐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