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등) 간 복지대상자 및 복지자원 정보를 공유 -
-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대상자 공동 사례관리와 상호 서비스의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 6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등, 이하 지자체)와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간 복지대상자 및 복지자원 정보가 공유되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향상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정보 연계의 미비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지자체와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6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한다.
□ 그동안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면서
○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상호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 또한 보유 중인 복지자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역사회 전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지자체와 복지기관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지자체가 사용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사례관리 체계를 참고하여, 복지기관들이 따로따로 운영하던 사례 및 복지자원 관리를 표준화하여 정비하였다.
○ 또한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기관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 대상자 정보 공유와 공동 사례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복지자원 정보 공유를 통해 기관들이 보유 중인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서로 확인하고, 기관 간 상호 제공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 복지기관이 대상자 지원이력, 복지자원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업무처리 기능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ww.w4c.go.kr)에 추가
□ 지자체-복지지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통합 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에 우선 개통되며
- 복지대상자가 지역 내 복지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받은 업무담당자는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복지대상자에 한해
- 대상자의 사회보장 자격 및 지자체-복지지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상담을 통한 빠른 욕구 파악이 가능하고
- 이를 통해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공동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
- 또한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지역사회가 보유한 복지자원을 쉽게 파악하여 필요한 복지자원은 서비스의뢰를 통해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 (활용사례1)○○종합사회복지관은 내방한 독거노인 A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가 긴급지원을 제공 받은 후,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움을 확인하고, 즉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XX노인복지관과 A씨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 외에도 노인복지관의 ‘방문 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과 주민센터를 통한 민간서비스 연계를 동시 제공함
◆ (활용사례2)○○동 주민센터는 동절기 후원단체로부터 전달된 담요와 전기장판을 지역 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내 복지기관에서 동일 물품을 지원받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받지 못한 다른 이웃에게 제공
○ 이밖에 지자체-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에 따른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 사전에 전국 복지기관 담당자 교육을 완료했고, 정보공유시스템의 사용 권한은 시군구의 업무담당자의 확인 과정을 거쳐 복지기관 담당자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 또한 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되며, 개인정보 조회는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심사례는 소명요청하고, 위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 이번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로 지역사회의 복지협력체계가 강화되어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 누락을 사전 방지하고, 빠짐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7.06.0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