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선택 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미 사용 시 전체 메뉴가 펼쳐져 보입니다
> 장애정도 재심사 > 장애정도심사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사들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