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서비스 내용
- 청소년증 발급 (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할인 가능
*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혜택 다를 수 있음
- 청소년증 발급 진행상태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SMS) 2회 발송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 실시간 조회사이트(www.komsco.com)설치 운영
(조폐공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카드발급조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첨부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 사진1매(반명함판)
-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서식/자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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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청소년과 ☎ 02-3425-5132
사이트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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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