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자활사업 참여자격
-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6,110원(60,110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49,120원(53,120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28,81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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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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