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중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단, 가구별 2인 초과 시 2인부터 10만원씩 가산(지급)
2)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중위소득 70% 이하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서비스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 468,000원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335,00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이트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