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단 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2) 선정기준
-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 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시각 장애 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발달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서비스 내용
1) 급여액
2)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문의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