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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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0년도 기준)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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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기본정보
필수값입니다.
기본정보가구유형,거주지의 값을 선택합니다.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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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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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20년): 단독가구 1,480,000원, 부부가구 2,3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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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선정기준액(’20년):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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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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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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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정보
소득재산정보1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의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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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월
: 만 원/월
: 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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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은 제외
상시근로자 소득 공제 : 1인당 9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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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월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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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임대소득 :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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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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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월 |
공적이전소득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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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
만 원 |
-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이상만 해당)
-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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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정보2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재산,항공기.선박,회원권,자동차,금융재산,대출금,임대보증금의 값을 입력합니다.
일반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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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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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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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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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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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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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해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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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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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 본 차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써,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본 차량가액은 참고용으로서, 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 차량의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차량가액을 참고용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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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산정 제외되는 자동차(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 소유 차량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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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예외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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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적용되는 자동차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로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3,000cc 이상의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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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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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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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사채 만 인정
부채 예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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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시가표준액 :
만 원
임대보증금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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