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제정) 2025-09-30 조례 제 59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가입대상 및 가입신청) ① 도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소득 등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입자 모집 및 선정 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가입자 모집) ① 도지사는 도민연금 신규 가입자를 매년 모집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모집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도와 시·군의 협의를 통해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 납입) 가입자는 개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본인의 도민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 적립) ①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자격상실 여부, 납입액 등을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액 등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지원금은 도민연금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적립한다. 제8조(지원금 적립 중지) 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원금 적립을 중지한다. 1. 도민연금을 해지한 때 2. 사망한 때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 6. 도외 지역으로 전출 사실이 확인된 때. 이 경우, 도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적립하며, 도에 주민등록을 다시 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적립을 재개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원금 적립이 중지된 경우에는 기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지원금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적립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먼저 도달한 때 지급한다. 1. 도민연금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2.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3.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 ② 도지사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위임·위탁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정보제공 및 처리)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위임·위탁기관이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원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도민연금 운영의 연속성 담보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시·군 자치단체간 부담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14조(통합기금 예탁)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민연금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기금 관련 분야 실국장 또는 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민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도민연금 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도민연금 업무 담당 사무관 제18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