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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

(    제정) 2017.06.20 조례 제2659호
(일부개정) 2020.08.04 조례 제2897호
(일부개정) 2024.04.30 조례 제32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4.>
제1조의2(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조문신설 2020.8.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2020.8.4.>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0.8.4.>
5.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0.8.4.>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0.8.4.>
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제2호에서 이동 2020.8.4.>
4.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신설 2020.8.4.>
5.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제3호에서 이동 2020.8.4.>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0.8.4.>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8.4.>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8.4.>
제7조(청년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청년이 1/3이상 포함해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업무, 일자리업무, 문화업무, 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충북도립대학교 또는 관내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0.8.4.>
4. 청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0.8.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20.8.4.>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8.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0.8.4.>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신설 2020.8.4.>
라.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신설 2020.8.4.>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다. 별표에 따른 전세 대출금 이자, 월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신설 2024.4.30.>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신설 2020.8.4.>
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해당 시설에서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
다. 청년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사업적 기업 등에 위탁운영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0.8.4.>
가. 청년정책ㆍ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 지원 사업
제13조 (사업수행)
군수는 제12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8.4.]
제14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제12조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0.8.4.>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8.4.>
제1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8.4.>
제17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8.4.>
제17조
<삭제 2020.8.4.>
제18조(표창)
① 군수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0.8.4.]

부칙(2017. 6. 20.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4. 조례 제2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30. 조례 제3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를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등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