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희망키움통장 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신규대상자 모집


등록일 2016-02-26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을 위하여 2016년도 희망키움통장 Ⅰ, Ⅱ 내일키움통장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기간: ’16.3.4.(금) ∼ 3.10.(목), 7일간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 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희망키움통장 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1개월 이상 성실참여자

           

           ※ 기타 자세한 통장별 가입 가능 소득 상·하한 기준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희망키움통장 Ⅰ: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33만원(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50만원+이자)

- 희망키움통장 Ⅱ: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정액 10만원(3년 만 총액 최대 720만원+이자)

- 내일키움통장: 본인 저축액 월 5 또는 10만원, 정부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 별 1:1, 1:0.5, 1:0.3 차등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

신청·접수처:

- 희망키움통장 Ⅰ, 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내일키움통장: 주소지 지역자활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http://www.hopegrowing.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별첨) 통장별 가입 가능 소득 상·하한 기준

① 희망키움통장 Ⅰ

(단위: 원)

가구 구분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389,959

2,147,411

2인 가구

663,985

2,147,411

3인 가구

858,965

2,147,411

4인 가구

1,053,944

2,634,860

5인 가구

1,248,924

3,122,309

6인 가구

1,443,904

3,609,759

*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상한 초과 시 통장이 해지됩니다.(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② 희망키움통장 Ⅱ

(단위: 원)

가구 구분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소득인정액)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487,449

812,416

2,147,411

2인 가구

829,981

1,383,302

2,147,411

3인 가구

1,073,706

1,789,510

2,147,411

4인 가구

1,317,430

2,195,717

2,634,860

5인 가구

1,561,155

2,601,925

3,122,309

6인 가구

1,804,880

3,008,133

3,609,759

*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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