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을 위하여 2016년도 희망키움통장 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기간: ’16.3.4.(금) ∼ 3.10.(목), 7일간
○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 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희망키움통장 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1개월 이상 성실참여자
※ 기타 자세한 통장별 가입 가능 소득 상·하한 기준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희망키움통장 Ⅰ: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33만원(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50만원+이자)
- 희망키움통장 Ⅱ: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정액 1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이자)
- 내일키움통장: 본인 저축액 월 5 또는 10만원, 정부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 별 1:1, 1:0.5, 1:0.3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
○ 신청·접수처:
- 희망키움통장 Ⅰ, 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내일키움통장: 주소지 지역자활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http://www.hopegrowing.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별첨) 통장별 가입 가능 소득 상·하한 기준
① 희망키움통장 Ⅰ
(단위: 원)
| 가구 구분 |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
|
1인 가구 |
389,959 |
∼ |
2,147,411 |
|
2인 가구 |
663,985 |
∼ |
2,147,411 |
|
3인 가구 |
858,965 |
∼ |
2,147,411 |
|
4인 가구 |
1,053,944 |
∼ |
2,634,860 |
|
5인 가구 |
1,248,924 |
∼ |
3,122,309 |
|
6인 가구 |
1,443,904 |
∼ |
3,609,759 |
*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상한 초과 시 통장이 해지됩니다.(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② 희망키움통장 Ⅱ
(단위: 원)
| 가구 구분 |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
|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소득인정액)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
|
1인 가구 |
487,449 |
∼ |
812,416 |
2,147,411 |
|
2인 가구 |
829,981 |
∼ |
1,383,302 |
2,147,411 |
|
3인 가구 |
1,073,706 |
∼ |
1,789,510 |
2,147,411 |
|
4인 가구 |
1,317,430 |
∼ |
2,195,717 |
2,634,860 |
|
5인 가구 |
1,561,155 |
∼ |
2,601,925 |
3,122,309 |
|
6인 가구 |
1,804,880 |
∼ |
3,008,133 |
3,609,759 |
*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