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아이사랑카드 발급
(발급신청) 읍면동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ㅇ (읍면동 신청) 보육료 지원 자격 결정 이후, 3일~5일 이내 금융기관에서 유선 연락하여 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
ㅇ (금융기관) 신용카드는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5~7일 이내 발급,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
(금융기관)
ㅇ ’12년 1월부터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변경되어, 신규 발급은 KB국민, 우리, 하나SK카드로 신청
ㅇ 기존 신한아이사랑카드 소유자가 3개사의 카드로 아직 전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육료 결제 가능
ㅇ ’13년 이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이면, ‘12년 내 반드시 전환등록 또는 신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 ’12년도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 채널
(발급유형)신용, 체크, 전용카드로 3가지 형태로 발급
ㅇ (신용, 체크카드) 신청인 의사에 따라 신용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ㅇ (전용카드) 심사기준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자, 아동복지시설,아동단독세대, 보호시설입소 동반아동, 계좌압류자에게 발급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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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계좌 | 모든 은행 선택가능 | KB국민카드 : 국민은행, 우체국 우리카드 : 우리은행, 경남/광주은행, 새마을금고 하나SK카드 : 하나은행 |
없음 |
결제방식 |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이 동시 결제되며, 부모부담금은 카드 결제일에 청구 | 본인부담금이 연결계좌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 | 정부지원금만 결제 |
II. 아이사랑카드 결제방법
(결제시기) 아동의 어린이집 실제 이용일수가 11일을 넘는 시점* 이후부터 보육료 결제 가능
ㅇ 카드 신규발급인 경우, 보육료 결제를 위한 정보 전송(금융기관→보육통합정보시스템) 처리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2∼3일 이후 결제 가능
* 예시) 3월 실 보육일수 11일 이상 시점인, 3월 14일부터 보육료 결제 가능
(결제방법)
ㅇ (방문결제)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카드단말기를 통한 결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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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방문 | 어린이집 이용내역확인 | 카드결제 | 결제내역확인 |
ㅇ (온라인결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한 결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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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로그인 | 결제할 아동선택/[결제]클릭 | 결제할 금액확인/[결제]클릭 | 결제 보육료금액/카드번호/유효기간/주민번호 입력/[결제]클릭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결제완료 메시지 확인 |
ㅇ (스마트폰결제) 아이사랑보육포털 앱을 통한 결제
※ 앱은 애플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사랑보육포털링크를 통해 무료 설치 가능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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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아이사랑 메뉴 선택 | 보육료결제내역확인/항목선택/[결제]클릭 | 결제보육료금액/카드번호/유효기간/주민번호입력/[결제]클릭 | 결제완료 메시지 확인 |
ㅇ (ARS 결제) ☎1566-0244로 전화하여 결제
※ ARS 인증번호는 어린이집에 요청하면, 보호자 휴대폰으로 발송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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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번호(1566-0244)입력 | 아이사랑 결제 [1번] 입력 | 결제할 카드번호와 (#) 입력 | 해당번호 입력 보육료결제[1번]/보육료결제취소[2번]/기타경비결제[3번]/기타경비결제취소[4번] | ARS 인증번호와 (#) 입력 | 결제완료 확인 |
(아이사랑카드 관련문의)
아이사랑헬프데스크 | 금융기관 상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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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0233 | KB국민카드 | 1599-7900, 1588-1688 |
우리은행 | 1588-9955 | |
하나SK카드 | 1599-1155, 1599-7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