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8-02-07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이제, 복지로앱에서 신청하세요!
교육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는 Play 스토어 에서, 아이폰은 App Store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세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ㆍ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교육비 신청 대상 확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 (oneclick.moe.go.kr)
[신청기간]
연중 상시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등)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온라인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 전ㆍ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ㆍ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ㆍ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ㆍ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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