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재외국민 양육수당 안내
등록일
2018-02-12
국내 거주하는 만 0~6세 재외국민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2018년 2월 21일(수)부터 가능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함 단, 재외국민 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쳐야하며,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 한해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양육수당 복지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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