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7-05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2.8.5.(금) 24시까지 제출된 신청서는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될 예정 입니다. (최대 2일 소요)


신청기간은 7.18.부터 8.5.까지(주말은 제외)입니다. 

5부제로 신청 가능하니 아래 요일제 참고하셔서

해당일에 접속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필수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필수)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
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가구특성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②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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