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출국 후 한달만에 복귀 가능해져


등록일 2021-10-13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사업장 변경했어도 한 업종 4년10개월 근속시 특례 인정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 3개월이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한 번 입국하면 원칙상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때에만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는다.

그동안 재입국 특례자들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 재입국 제한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첫 4년 10개월 동안에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이 기간에 제조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 등 한 업종에서 일했다면 조건을 따져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는다.

고용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용자로서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폭행·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는 경우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권익보호협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재입국 특례가 가능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처음으로 받은 사용자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는 기존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 수요가 높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 공백이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1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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