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경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산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이번 조치 대상이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 각 30%의 산재 보험료가 경감된다. 2개월분 최대 경감 한도는 10만원이다. 사업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선정해 경감 조치한다.
경감 대상인지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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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20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