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가정 대상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입양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주고, 입양가정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아동이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 확정일이 내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준다.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축하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이나 그 다음 달 20일께 축하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내년 1월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수당은 지난 10여년 간 월 15만원으로 유지돼 왔다.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이라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입양초기 육아 관련 심리상담과 검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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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30 17: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