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한다


등록일 2022-03-1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시·도 사회서비스원, 재난·위기상황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정부가 결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잠복 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몸속에 결핵균이 존재하나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감염자의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여 완화하고, 대신 최저부당비율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속임수 등으로 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변경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범위는 긴급돌봄서비스,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사업 운영,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민간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등 상담·자문 등이다.


이 가운데 긴급돌봄서비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이나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에 제공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했다.


시·도 서비스원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시설,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시설, 취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사업 등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할 때 투자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하고, 검토 전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앞으로 시·도 서비스원을 통해 코로나19 돌봄공백에 대응해 긴급돌봄을 강화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내실화겠다"고 말했다. 


abb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15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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