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코로나19 긴급복지' 기준완화 6월까지 연장


등록일 2022-03-29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기준 완화 시한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90% 이하→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원), 재산은 시 지역 3억1천만원→3억9천500만원·군 지역 1억9천400만원→2억6천600만원, 금융재산은 1천만원→1천768만원(4인 기준) 등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긴급복지 지원 위기가구에 해당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30만원과 5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내 회의실, 출퇴근 버스 공유하면 최대 1억원 지원


(수원=연합뉴스) 경기도는 산업단지에 있는 회의실이나 장비, 출퇴근 버스, 변호사 같은 전문 인력 등을 공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 단체를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유형에 따라 다자협력형 2개 단체와 단독형 2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자협력형은 기초지자체와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매칭형 사업이며, 단독형은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적인 사업 형태를 말한다.


다자협력형은 최대 1억원, 단독형은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 031-776-482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29 10: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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