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8월까지 '화재예방 집중 강화'…고시원 등 현장점검


등록일 2022-05-10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필로티 구조 건물·창고·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등 집중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소방청이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100일간을 '화재 예방 집중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 평택 물류창고 화재나 3월 안산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등 최근 화재 사례를 보면 작업자의 부주의나 관리자 안전조치 미흡 등이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이에 소방청은 필로티 구조(건물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워 주차공간 등으로 쓰는 구조) 건축물,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집단주거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물류·냉동창고와 공장, 공사장 및 작업장 등 대형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중점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전국 소방관서는 현장 실태조사에 앞서 건축허가 등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소방시설 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 소유·관리자와 근무자,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과 예방 지도를 실시하고, 위험 요인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불시출동 훈련 등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관서별로 화재 안전 컨설팅 전담반을 운영한다.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정해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운영한다.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 높은 소방 대응 단계를 발령해놓고, 현장 조치를 통해 순차적으로 단계를 하향하는 방식이다.


119종합상황실이 신고를 접수해 화재 상황을 확인한 뒤 가용 소방력 총동원과 지원·협력 기관의 응원 출동을 요청하고, 출동대는 소방차가 막힘 없이 도로를 달리도록 신호를 바꿔주는 신호제어 시스템 등을 이용해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나 소방시설을 사용한 초동대처도 중요하지만,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대피가 우선"이라면서 "국민들이 예방 활동에도 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10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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