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주거 안정 신속 지원


등록일 2022-08-26
정보제공처 행정안전부



임시조립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민 수요 맞춤형 주거지원


□ 정부는 8.8.~17. 호우로 인한 주택피해(전파ㆍ반파 등)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조속히 추진한다.


 ○ 우선, 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 이재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이재민이 조립주택을 희망하고 임시조립주택 설치가 가능한 경우, 주택복구 중에도 생활 근거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조립주택을 제공(무상 지원, 1년 단위 연장 가능)할 예정이고,


<임시조립주택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주택) 약 7.3평 크기(3×8m)로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기본시설 구비
  * 에어컨, 가스·전자 레인지, 소방시설(화재감지기, 소화기), 수납장 등 포함(전기 온돌식 난방)


◈ (지원기간) 1년 이내, 주택복구 시까지(1년 단위 연장 가능)


◈ (지원절차) 수요조사·시공사 선정→부지선정→제작·기반공사→입주(4주 소요예정)


 ○ 서울 등 다세대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부지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임시조립주택 설치가 어려운 도심의 경우,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개요>


◈ (공급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가 활용
  *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 우선 활용,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 공급


◈ (지원기간) 6개월~2년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 가능


◈ (공급절차)

지원 요청(지자체) ⇒ 공급가능 주택 파악(공주택사업자(LH등)) ⇒ 운영방안 협의(공공주택사업자(LH등) - 지자체) ⇒ 계약체결‧입주(공공주택사업자(LH등))


□ 현재까지 피해지역 수요조사를 한 결과, 임시조립주택 입주 수요는 총 19*동(경기 양평 12, 충남 부여 7)으로, 임시조립주택 제작․설치 완료 이후 입주 예정이고, 임대주택은 입주가 가능한 공실 확인 후 입주 청소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 입주할 예정이다.


 ○ 임시조립주택의 경우, 조립주택 제작, 기반시설 공사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단장 : 시도별 자연재난과장)」을 구성․운영(8.24~)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행정ㆍ기술 지원


 ○ 추후, 임시조립주택 입주자에게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입주자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최대 9개월까지 100%감면, 추가 9개월까지 50% 감면
     ** 지자체별 상․하수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100% 감면 가능


□ 한편, 임시조립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에는 장기간 대피생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재민의 편의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공・민간 숙박시설 또는 오피스텔 등 독립된 생활 공간을 중점적으로 지원 해오고 있다


<숙박시설 지원 요약>


◈ (숙박비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지역 5만원, 부득이한 사유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추가 지급 가능


◈ (숙박기간) 7일간 지원 원칙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시설 및 임시주거시설 거주가 가능 시까지 지원 연장 가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호우로 주택피해를 입고 상심이 크신 이재민들께 조립주택과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방안을 조속히 제공하여 하루 속히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2-08-26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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