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인 만 19∼39세 청년에게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로 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천명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65.8%는 월세 임차가구이며, 이 중 46.1%는 월세가 4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처럼 이사 빈도가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이달 6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에 이사비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3.75%)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급여를 받은 청년 또는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주거취약 청년·장애인·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로 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5 11: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