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월 22만→25만원 인상


등록일 2023-01-1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대상도 1만명 늘려…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 960시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이 6만9천 명에서 7만9천 명으로 1만 명 늘어나고, 재활비용 바우처 지원액은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 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기관이 서비스 단가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가격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시간도 작년 연 840시간에서 올해 연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엔 일정 부분 본인 부담(시간당 4천74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서비스 대상은 8천5명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12 16: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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