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등록일 2024-01-2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주택기준·대출한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은 완화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가 이어져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8천만원 늘어난 최대 1억5천만원(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으로 증액했다.


대상 주택도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됐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6개월) + 2.1%(지난 16일 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와 0.5%포인트를 낮췄다.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이 결혼·출산·양육을 할 경우 추가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 최대 1.5%포인트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별 기준 연 소득은 1인 4천11만2천원, 2인 6천628만7천원, 3인 8천486만 4천원, 4인 1억313만8천원, 5인 1억2천52만4천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과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so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1/22 10: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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