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교육비, 3월 4일∼22일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4-02-26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작년보다 11%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천원, 중학생은 65만4천원, 고등학생은 72만7천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뜻한다.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다.


기존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해달라고 교육부는 권장했다.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2/25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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