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소득 기준 폐지


등록일 2024-03-1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올해부터 충남에 사는 독거노인은 소득과 상관 없이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노인·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119 등에 알리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 조건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노인 2인 가구와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과 상관 없이 지원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 접수되고, 이용자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면 응급 관리 요원이 안부를 묻거나 급박한 경우 이용자가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로 119에 직접 신고하는 서비스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so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3/14 10:14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