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한도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해당한다.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4/24 08:52 송고 2025년04월24일 08시5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