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내몰린 장애아부모 위령제


등록일 2010-11-25
정보제공처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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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죽음으로 내몰린 장애아부모 위령제’를 열고 “왜 우리사회는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장애가족을 수급의 권리조차 빼앗긴 채 죽음으로 내몰리게 하는가”라며 “기초법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50대 윤모씨가 “내가 죽으면 팔 한 쪽을 쓰지 못하는 12살 아들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나무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으로 소득을 넘어서는 병원비, 생활비 등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아들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양육수당 등 지원되지 않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문무용인 이삼헌 씨가 춤을 통해 윤 씨 등 수급권 박탈로 죽음으로 내몰린 장애가족들에게 추모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기초법공동행동은 빈곤사횡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으로 구성됐으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조계사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빈곤사회연대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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