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전직명령을 내렸다면 그 자체가 부당해 무효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직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에서 해고된 정모(45)씨가 부당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근무 부적응은 포괄적 개념이어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며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정씨는 서울메트로 제1철도 토목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8년 5월 역사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이전 부서로 출근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고됐다.
정씨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 재판부는 '전직명령이 무효인 이상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