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지난해(2009년) 전국의 성인여성 1천명 당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성폭행을 경험했으며 이 중 대다수인 81.2%가 평소 얼굴을 아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가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에 의뢰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200명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 여성 중 0.2%가 강간을, 0.4%가 강간미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추행의 경우, '심각한 성추행(성기접촉, 애무 등의 강제 추행)'은 2.1%, '가벼운 성추행(고의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이 3.3%였다.
이 같은 수치는 강간ㆍ강간미수 피해율이 1천명 당 2.2명(0.2%), 심각한 성추행 4.7명(0.5%), 가벼운 성추행이 24.6명(2.5%)으로 조사됐던 2007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도 늘어 지난해 '강간ㆍ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 중 12.3%(2007년 7.1%), '심한 성추행' 피해자의 5.7%(2007년 5.3%)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답했다. 반면 '가벼운 성추행' 피해자는 4.1%만이 경찰에 신고해 2007년(4.7%)에 비해 신고율이 오히려 줄었다.
피해자 특성으로는 연령이 19~35세인 경우와 취업상태인 여성, 미혼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얼굴을 아는 면식범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간피해의 경우 면식범의 비율이 81.2%였으며 15.4%가 가족 및 친척으로 조사됐다. 강간미수의 경우는 76.2%, 심한 성추행은 80.4%, 가벼운 성추행은 38.6%가 면식범의 소행이었다.
성인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할 정도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2.5%(2007년 33.0%), 가벼운 성추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정도는 2010년 허용도 2.0%(2007년 7.0%)로 나타나 2007년 조사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가족부가 역시 연세대에 의뢰해 지난 10월 한달간 전국 1천15명의 초ㆍ중ㆍ고 학생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자 아동ㆍ청소년 0.2%가 강간 피해를, 0.9%가 강간미수 피해를, 1.9%가 심한 성추행을, 13.6%가 가벼운 성추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여성 장애인의 강간 피해율이 0.7%로 나타나 일반 여성들에 비해 높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28 11: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