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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를 국민투표로 정하자고 했다.2011.1.11 |
"오늘이나 내일 시의회에 청구서 제출 예정"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시의회에 공식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서를 오늘이나 내일 시의회에 제출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의 제안은 서울시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면서 주민투표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제 오 시장의 발표 이후 민주당측이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긴했지만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 모두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시의회에 청구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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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주민투표의 개념과 절차, 우리나라의 선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가 현재 입장대로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안을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주민투표는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무상급식 조례 등에서 무상급식은 시장의 권한이라 해놓고 이제와서 월권이라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1/11 09: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