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국가 대납제도 국민 10명 9명 “몰라”


등록일 2011-01-12
정보제공처 복지뉴스




복지부, ‘대불제도’ 심사 간소화하고 예산 확대

 

응급환자에게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대불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1명밖에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조사한 결과 대불제도를 아는 사람은 9.8%에 불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불제도는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면 국민 누구나 동내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나 건강세상 네트워크로 연락하면 조치를 취해준다.

 

국가가 대납한 청구서는 토원 후 환자 본인의 주소로 보내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나 부모 등 상한 의무자에게 청구서가 발송된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6422건의 대불신청을 받아 24억4000억원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많은 서류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인해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었다”면서 “잎으로는 이를 간소화하고 대불제도 지원예산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