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유리한 ‘선택적 복지제도’ 탄생


등록일 2011-01-14
정보제공처 복지뉴스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직원은 앞으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원하는 대로 골라 쓰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복지카드로 명절 선물세트, 학원비 등 천편일률적인 혜택만 주어졌으나 기업 직장인들에게 더욱 혜택을 주는 복지비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른바 ‘스마트 복제제도, 선택적 복지’가 태어나게 된 것.

 

이지웰페어는 14일 대기업을 비롯해 전남도청, 서울시청 등 다수의 자치기관업에 선택적 복지 서비스 대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다양한 복지 항목 가운데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원하는 복지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휴양, 자기계발, 공연관람, 제품 구매 등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입맛 따라’ 복지혜택을 즐길 수 있다.

 

앞으로 사내 담당 직원을 거칠 필요도 없이 24시간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되며, 스마트폰과 GPS를 활용해 모바일로 가까운 학원, 피트니스센터 등을 검색해 바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상용 이지웰페어 대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초기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2005년 정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에 이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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