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 전국 첫 도입


등록일 2011-01-18
정보제공처 복지뉴스




서울시, 홈플러스 월곡점.홍익몰 1.2호점 인증

 

서울시가 민간분야로는 전국 최초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심사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홈플러스 월곡점을 인증 1호점으로 인증하고 오는 19일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인증 1호점인 홈플러스 월곡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상 설치기준에 맞도록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등 장애인·노약자 등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했다.

 

특히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LED 안내판을 설치해 주차가능구역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상전화기 설치, 쇼핑도우미 배치 및 휠체어장애인 전용 계산대 등을 설치해 장애인들이 쇼핑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배려했다.

 

마포구 서교동에 소재한 홍익몰(YELLOW STONE)은 공연장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편의증진법상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고 서울형 권장항목 등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해 서울시에서 ‘서울형 무장애 건물’ 2호점으로 인증했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신청은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공사 준공 시 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나 해당구청에 하면 되고 인증수수료는 정부인증제와 달리 무료이다.

 

인증을 신청하면 신청 대상시설물에 대해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시민촉진단으로 구성된 현장 심사위원이 먼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무장애건물로 최종 확정된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로 지정되면 인증서와 명판이 교부된다.

 

심사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비하고 서울형 권장사항 11개분야 26개 항목 중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항목 7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선택 적용해야 한다.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특색 있는 권장 항목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장치, 영유아 거치대 또는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화장실 비데 및 등받이 설치, 호출(도움)벨 설치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을 추가했다.

 

이정관 시 복지건강본부 본부장은 “현재 10여개 자치구에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단계부터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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