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중 1천500여명을 선발해 대학학자금 51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융자 한도는 1가구당 1천만원이며 실제 내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한다.
융자일로부터 졸업 다음 연도 2월28일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해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1588-0075)하거나 홈페이지(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2/07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