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84% 근로기준법 위반


등록일 2011-02-1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부 1318 알자알자 청소년 근로권익 홍보행사에서 홍보대사 개그맨 장동혁, 청소년리더 곽동륜(신일중 3),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이 대형 축구 골대에 청소년 근로권익을 상징하는 축구공을 차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청소년 리더들은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청소년 알바 10계명 등 청소년 알바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이나 근로조건 보호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청소년 근로권익 한방에 오케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부 1318 알자알자 청소년 근로권익 홍보행사에서 홍보대사 개그맨 장동혁, 청소년리더 곽동륜(신일중 3),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이 대형 축구 골대에 청소년 근로권익을 상징하는 축구공을 차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청소년 리더들은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청소년 알바 10계명 등 청소년 알바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이나 근로조건 보호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지난해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1천545곳을 점검한 결과 84.1%인 1천300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전체 위반 건수는 4천979건으로 2007년 조사 때(1천672건)보다 2.97배로 늘었으며 사업장당 약 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최저임금 미달 및 고지의무 위반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432건 야간ㆍ휴일 근로 미인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2/15 14: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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