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


등록일 2011-02-16
정보제공처 복지뉴스




부모연대, 약자 중 약자에 안전망 두르는 법 반드시 통과돼야

 

전국의 장애부모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백만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16개시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부모연대는 전국 지부에서 길거리서명운동을 통해 복지지원법을 더 많은 장애부모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 보육 및 돌봄 ▲가족지원 등 주요내용으로 지난 해 11월 윤석용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례적으로 121명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나 지난 12월 정기국회 시 통과는커녕 아직까지 소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모연대는 “현행 복지부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활동보조지원 등 몇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 없이 사업의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어 불안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활치료의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책임을 담보한 시스템 부재하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지원대상이 묶여 있어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돌봄서비스의 경우 9만여명의 전체 대상자 가운데 올해 2500명만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장애유아 9명당 특수교사 1명 꼴로 유치원과 현격한 교육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과 가족에 필수적인 지원요소들과 아울러 사례관리 및 맞춤형서비스판정체계 등 수요자중심의 합리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며 “약자 중 약자인 장애아동에 복지 안전망을 둘러 희망을 주는 중대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장애부모들은 오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정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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