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판정기준을 개정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령안이 장애유형 및 등급간 형평성 문제 등을 또다시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온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개정령안을 지난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뇌병변장애판정기준도구인 수정바델지수 등급간 점수를 조정하고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애상태는 개별적 장애특성에 맞게 평가하도록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는 "복지부는 또다시 뇌병변장애인의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며 “장애인 생활필요에 맞는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 이전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지난 3월초 제시한 바 있지만 이번 개정령안에는 장애계 의견 전혀 고려돼 있지 있다”고 밝혔다.
한뇌협은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유형간, 등급간 형평성 제고하고 복지서비스 탈락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안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정바델지수는 형평성, 객관성 문제 지적돼 왔다"며 “지체, 시각, 청각장애 경우 신체손상이나 기능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판정하지만 뇌병변장애는 일상생활동작 정도로 판정함에 따라 같은 정도의 신체, 기능장애를 갖고 있어도 판정 결과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한뇌협에 따르면 뇌병변장애는 크게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장애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애상태 기준 또한 마비, 관절구축 등 어떤 기준에서 각 등급으로 구분돼 있는지 모호한 문제점이 있다.
이들은 "배뇨, 배변항목에 20점 배정을 통해 생활동작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배변조절이 가능한 경우 장애등급이 하락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뇌협은 ▲배뇨?배변조절 항목 삭제할 것 ▲신설항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할 것 등을 재차 요구했다.
<뇌병변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애정도 | ||
현행 |
공청회안(2.12) |
개정안 | |
1급 |
-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인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2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가 25-39점인 사람 |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 |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
3급 |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0-54점인 사람 |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이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 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한 사람 |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혈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69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혈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혈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70-84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5-94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1-03-29/수정일: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