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그간 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해외 파견자 15,927명이 7,928억원 가량의 협정 상대국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았고, 협정 전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던 1,513명은 미국 등 5개 국가로부터 약 178억원 상당의 외국 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협정) 각 국의 연금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되는 조약으로서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협정 내용에 따라, ① 해외 근무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어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고*,
* 당초 한국과 외국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나,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이중 보험료 부담이 면제되어 한국 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됨
② 해외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과 합산하여 양쪽 국가에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향후 연금 수급권 확보에 유리하다.
③ 또한, 일정 국가가 외국인이나 외국 거주자에게 연금 송금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파견 근무 중인 김○○씨는 한-독 사회보장협정(‘03년 시행)으로 매년 약 1,912만원의 보험료를 절감
|
시행 전 |
시행 후 |
우리나라 국민연금(9%) |
388만원/연 |
388만원/연 |
독일 연금?고용보험(26%) |
1,912만원/연 |
면 제 |
계 |
2,300만원/연 |
388만원/연 |
* 각 국 상한소득 기준 적용 : 한국 연 4,320만원, 독일 연 7,354만원
② (가입기간 합산) 미국에서 9년 동안 약 1억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귀국한 이○○씨는 한-미 사회보장협정(‘01년 시행)으로 매월 국민연금과 미국 연금을 합하여 약 110만원을 받게 됨
|
시행 전 |
시행 후 |
국내연금 (5년 가입, 보험료 1,200만원 납부) |
없 음 |
약 25만원/월 (5/14년 분) |
미국연금 (9년 가입, 보험료 1억원 납부) |
없 음 |
약 85만원/월 (9/14년 분) |
계 (합산 = 14년 가입) |
없 음 |
110만원/월 |
* 우리나라, 미국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③ (국내에서 연금 수령) 독일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귀국한 간호사 이○○씨는 독일 법령에 따라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하??시 소급하여 받게 됨
|
시행 전 |
시행 후 |
해외거주자에 대한 독일연금 지급 |
연금의 70% |
연금 100% (그간 받지 못한 30%는 소급하여 일시 수령) |
현재 사회보장협정이 시행 중인 22개국 중 8개국은 보험료 납?산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5,142명, 약 3,043억원) 이며, 이어 일본(2,888명, 약 1,308억원), 독일(1,956명, 약 1,250억원) 영국(1,619명 79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 연금 수급자는 미국연금이 1,203명(1인당 월평균 $201, 약 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연금 173명(1인당 월평균 캐$162, 약 18만원), 독일연금 118명(1인당 월평균 €620, 약 96만원), 프랑스 연금 15명(1인당 월평균 €383, 약 60만원), 호주연금 4명(1인당 월평균 호$853, 약 97만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국민연금수급자 중 출입국 이력이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연금 청구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2만 7천여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외국 연금 청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 연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참 고 >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총 22개국)
효 과 |
국 가 명 |
보험료 면제 |
이란(’78.6),영국(’00.8),중국(’03.2), 네덜란드(’03.10), 일본(’05.4), 이태리(’05.4), 우즈베키스탄(’06.5), 몽골(‘07.3) |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 |
캐나다(’99.5), 미국(’01.4), 독일(’03.1), 헝가리(‘07.3), 프랑스(‘07.6), 호주(’08.10), 체코(’08.11), 아일랜드(‘09.1), 벨기에(’09.7),폴란드(’10.4), 불가리아(’10.4), 슬로바키아(’10.4), 루마니아(‘10.7), 오스트리아(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