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대구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개월동안 계도ㆍ홍보를 거쳐 3월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212건을 적발해 과태료 1천338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 구ㆍ군청 주정차 단속 반원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승용자동차 등(4톤 이하 화물자동차 포함)의 경우 기존의 4만원에서 8만원이고 그 외 시간에는 종전과 같다.
대구 시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215곳, 유치원 158곳, 보육시설 137곳, 특수학교 3곳 등 모두 513곳이 지정돼 있다.
대구시 김윤구 교통관리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4/19 17: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