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고용주가 지켜야 할 '알바 10계명'


등록일 2011-04-2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청소년 근로권익 한방에 오케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부 1318 알자알자 청소년 근로권익 홍보행사에서 홍보대사 개그맨 장동혁, 청소년리더 곽동륜(신일중 3)군이 대형 축구 골대에 청소년 근로권익을 상징하는 축구공을 차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청소년 리더들은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청소년 알바 10계명 등 청소년 알바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이나 근로조건 보호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2010.6.20
청소년 근로권익 한방에 오케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부 1318 알자알자 청소년 근로권익 홍보행사에서 홍보대사 개그맨 장동혁, 청소년리더 곽동륜(신일중 3)군이 대형 축구 골대에 청소년 근로권익을 상징하는 축구공을 차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청소년 리더들은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청소년 알바 10계명 등 청소년 알바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이나 근로조건 보호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2010.6.20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아르바이트 할 때 임금은 성인과 똑같이 2011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천320원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가 25일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내놨다.

  

10계명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최소근로연령(만 15세), 필수서류(근로계약서), 근로시간(1일 7시간, 주 40시간), 금지 업종 및 최저임금(시간당 4천320원) 등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조항을 간추려 모아놓은 것.

  

고용부는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홍보할 '제2기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로 30개팀 120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청소년 리더들은 5월 하순에 열리는 위촉식과 1박2일의 청소년 캠프에 참가하며, 6월부터 11월까지 온ㆍ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이나 근로조건 보호 규정 등을 홍보한다.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청소년 리더 공식 블로그(blog.naver.com/1318rjarja)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청소년 리더 운영 사무국 이메일(1318rjarja@currentkorea.co.kr)로 5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고용부가 제시한 청소년 알바 십계명.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단,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확인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천320원)을 적용받는다.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를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에서의 일은 할 수 없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 단,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받는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 상담은 ☎1350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4/25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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