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성실신고 확인땐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등록일 2011-05-12
정보제공처 국민일보



 

종합소득신고 때 세무사 등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게 된다. 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다음달 중 공포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농어업·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상,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 대상으로 내년 소득분부터 시행된다.

 

사업소득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주체는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규정했으며 세무사 등은 자기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없다. 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물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퇴직금을 기존 과세이연계좌(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등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 개인퇴직계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에 넣을 경우 과세 연기)에 입금했다가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해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 투자에서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한도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폐지돼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시기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희 기자

[2011.05.12 18:5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