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를 담당하고,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도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담당한다.
또 고시는 의료기관 종별 권장질환을 예로 제시했으며,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어 상황에 따른 의학적 판단과 탄력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의 사전 협의 및 자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회의를 거쳐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표준업무 고시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다.
다만,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골격을 명문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능 재정립은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하므로 고시가 제정되면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한 뒤 고시를 확정해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24 06:00 송고